도쿄도에서는 신형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대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수도요금등의 지불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분에 대하여 다음대로 지불의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.
1・대상이 되는 분
이번의 신형코로나바이러 스감염 확대에 따라 신형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에 의해 수입이 감소하는 경우 등, 일시적으로 수도요금·하수도요금의 지불이 어려워진 사용자
※개인, 법인의 모두가 대상(외국적분도 대상)
2·지불 유예의 내용
이하의 손님센터에 전화로 신청하면 그 날로부터 최장 4개월, 지불이 유예됩니다.
※ 이 유예기간후에도 지불에 관한 상담에 응합니다.
3·지불 유예의 연락처
23구내:수도국 손님센터 03-5326-11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