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음 분이 받을 수 있습니다. 주민기본대장에 기록되는 외국 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.
1.금액
1인당 10만엔
2.급부 대상
2020년4월27일에 나카노구에 주민등록되는 분
3.급부 방법
세대주 분의 은행계좌에 납부
4.신청방법
우송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2개 방법
①우송 신청
구청에서 세대주 분에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냅니다. 5월15일(금)으로부터
순차 발송하고 있습니다.
주소가 바뀐 분은 일본우편의 전송 서비스를 이용하세요.
https://www.post.japanpost.jp/service/tenkyo/
(신청서이외에 필요한 것)
②온라인 신청
스마트폰 등으로 신청합니다.
※온라인신청은 마이넘버카드, 비밀번호, 예금통장 등의 화상이 필요합니다.
https://kyufukin.soumu.go.jp/ja-JP/apply/online.html
5.신청 기한
8월18일(화)
6.납부시기
5월말이후, 지정된 계좌에 입금합니다. 접수후 송금될 때까지 약2주일정도 걸릴 전망입니다. 신청이 집중한 경우나 신청 내용에 부족이 있는 경우는 더욱 시간이 걸립니다.
7문의처
콜센터03-6863-6808(평일 8:30∼17:00)영어, 중국어도 가능
8배우자나 기타 친족에게서의 폭력 등을 이유로 나카노구에 피난하는 분 중에서 사정에 의해 2020년4월27일전에 현재 사는 나카노구에 주민표를 옮길 수 없는 분은 수속을 받으면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나카노구에게서 특별정액급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(문의처)나카노 구청 특별정액급부금계 03-3228-3268